밤 11시부터 휴식시간…쉬지 않고 단지 내 청소
폭행으로 크게 다친 뒤에도 휴가 내지 않고 일해
24시간씩 격일제 근무…급여 시간당 8,700원
경비원 고 최희석 씨가 코뼈가 부러지도록 맞은 것으로 전해진 지난달 27일.
[고 최희석 씨 / 아파트 경비원 : 꼭 XXX 씨를 강력히 처벌해주세요. 저같이 억울하게 당하다 죽은 사람 없도록. 저 진짜 21일부터 쭉 맞았습니다. 진짜예요.]
최 씨의 경비일지를 살펴봤습니다.
크게 다치고도, 정상 근무를 했습니다.
특히 저녁 8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일했다고 적혀 있습니다.
근로 계약서엔 밤 11시부터 이튿날 새벽 5시까지 휴식시간입니다.
이 시간에도 일한 겁니다.
휴식시간이라 별도 수당이 나오지 않는데도 단지 내 청소를 했던 겁니다.
[이웃 주민 : 깔끔하게 잘했지. 담배꽁초 하나 없이, 순찰도 잘 돌고. 못한 게 없어요. 경비로서는 만점입니다.]
폭행과 갑질이 시작된 지난달 21일부터 마지막 폭행이 있었던 지난 3일까지, 따로 휴가도 내지 않았습니다.
24시간씩 격일로 일했지만, 휴식과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근무로 인정받은 건 하루 14시간,
급여는 시간당 8,700원, 최저임금 수준이었습니다.
임금이 차감되는 만큼 하루 쉬기조차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.
친절 봉사를 다짐하며 심한 폭행을 당한 날마저 쉼 없이 일했던 고 최희석 씨.
여전히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는 가해 주민의 구속 여부는 오늘 결정될 예정입니다.
취재기자: 안윤학
영상편집: 최연호
자막뉴스: 박해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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